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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2022년까지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투자유인책 적극 고려"

등록 2019.06.25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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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이 3년 내 완전 매각된다.

2020~2022년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물량이 남을 경우 잔여물량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블록세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이번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유인책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며 "늦어도 2022년까지 완전 매각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2016년 매각 추진 방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은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방안의 연장선상이며,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다. 이번 매각방안은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물량에 대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미리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향후 매각일정(로드맵)을 미리 제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의 지분매각 '로드맵'을 미리 제시해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이미 민영화 성과는 달성했다고 평가되는데.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한 이후 과점주주 중심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금융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 등에서 이미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보 지분 18.32%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사실이다. 이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이 완료될 경우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은행 자회사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분매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주전환 후 우리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자위는 '민영화의 3대 원칙', 올 2월 지주사 전환 완료 및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매각은 2020~22년 중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회 지분 10% 내에서 매각물량을 정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예정인데 매각 회수(약 2~3회) 및 회당 매각 물량(최대 10%) 등은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 결정했다."

-과점주주 매각과 같이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이를 보장할 것인지.

"이번 공자위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고려키로 결정했다.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입찰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잔여물량 매각방안 등)은 어떻게 되는지.

"매회 입찰 후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블록세일 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매각한다."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등 지분 매수에 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매각소위 심사⋅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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