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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교정' 명목 여성 회원 추행 헬스클럽 운영인 징역 1년

등록 2019.06.25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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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체형 교정을 명목으로 여성 회원을 추행하는가 하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헬스클럽 운영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한 헬스클럽에서 체형 교정을 명목으로 헬스클럽 회원 2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월17일까지 14차례에 걸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 척추·골반 등을 바로 잡고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치료해 준다며 손님 C 씨를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지압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교정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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