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의자와 성관계' 감찰내용 유포 경찰관 대기발령

등록 2019.06.25 10:55: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청, 명예훼손 고소 사건 관련 3명 조치

"피의자와 성관계 감찰 내용 문서 작성·유포"

'피의자와 성관계' 감찰내용 유포 경찰관 대기발령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강남서 경찰관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했다' 취지의 의혹 문건을 작성, 유포한 직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 경찰관 A경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직원 3명을 전날(24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 소속 직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우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며 "현재까지 대기 발령자는 일선서 청문 소속 3명으로 타청 경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경장은 사건 관계인인 여성을 만나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일 출처로 의심되는 문건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의혹에 관한 메시지와 문서 등을 작성하고 유포한 대상자 일부에 일선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의혹은 여성 B씨가 서울 강남서에서 교통사고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