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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한애국당 천막철거 불가피…불법 용인 못해"

등록 2019.06.25 11:35:10수정 2019.06.25 1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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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고 절차 무시…시민피해에 대한 조치"

"불법 행위 단호하게 대처…그것이 정의·원칙"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장으로서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 아침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면서 "이번 행정대집행은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정의이고 원칙이며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달 10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47일만이다. 또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 철거되는 첫 사례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막아서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등 부상자도 발생했다. 천막철거는 오전 9시10분께 마무리됐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종로경찰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광장 주변 도로 불법 주정자 단속, 불법 현수막 제거 등 현장 청소를 시행해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2019.06.25.(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한다. 이날 수거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차양막 3개동을 기습 설치했다.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언 등이 두 달 가까이 가중돼 왔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근거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행사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따져 허가를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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