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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60~70%↓

등록 2019.06.25 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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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적용…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입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는 2인실은 60%, 3인실은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일할 수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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