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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지킬까…오늘 이틀째 회의

등록 2019.06.2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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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7일이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과거 30년 중 법정기한 지킨 해는 8번 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은 오는 27일. 올해는 이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5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국민과 약속한 법적인 기한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비록 27명의 위원에 불과하지만 국민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겸허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청회와 현장방문 등을 마치고 지난 19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25일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26일, 27일에도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잡아 놓은 심의 일정은 27일이 마지막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3월 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이 27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교체 문제 등으로 예년보다 늦게 심의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둔 26일까지 최저임금 노사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심의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게다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해 노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법정 기한은 안지켜도 어쩔수 없는 형식적 날짜라는 인식이 잠재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위원장이 지난달 첫 기자간담회 때 27일을 '1차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해마다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못 지킨 일이 훨씬 많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훌쩍 넘긴 7월14일 새벽 4시40분께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처럼 매년 늑장 결정이 반복되는 데는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하면 고용부 장관이 최종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통상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해서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올해도 노사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7월 중순에서야 결론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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