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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10곳중 8곳 중금속·먼지 범벅…관리 더 엄격해진다

등록 2019.06.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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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어린이활동공간 지정

【서울=뉴시스】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키즈카페가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돼 환경안전 관리가 더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키즈카페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어린이사용 교실 등 시설 5종만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관리 사각에 놓인 전국 키즈카페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3.1%인 1573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75.5%(1430곳)는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고, 27.1%(514곳)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웃돌았다.

앞으로 키즈카페 관리·소유자는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녹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허용 검출 기준치는 600㎎/㎏ 이하이며,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산 값이 1000㎎/㎏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위해 목재방부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실내공기질도 환경안전관리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만 올해 말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년 유예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임에도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 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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