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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없이 인수해 460억 꿀꺽…'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등록 2019.06.26 1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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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대출로 중견기업 인수 뒤 자금 빼돌려

총 코스닥 상장사 4곳과 비상장사 1곳 지배

주가하락하자 허위자료 배포로 이득도 챙겨

기업들 경영적자 시달리거나 상장폐지 위기

【서울=뉴시스】A는 양모(50)씨. B는 한모(49)씨. C는 김모(60)씨. ㄱ사가 화진(자료 =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시스】A는 양모(50)씨. B는 한모(49)씨. C는 김모(60)씨. ㄱ사가 화진(자료 =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사채 등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을 연달아 인수해 4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화진의 실운영자 양모(50)·한모(49)씨와 경영지배인 김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부사장인 이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화진을 인수한 뒤, 그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부당지원하거나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등 회사돈을 빼돌려 총 4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양씨와 한씨는 화진의 지분 42.98%를 583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채 등 차입금 145억원과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311억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한 것이다.

양씨 등은 인수 직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화진의 자금으로 기존에 이미 무자본으로 인수한 상장사들에 각각 90억원과 11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와 대기업 자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등 총 414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지배한 곳이 코스닥 상장사 4곳과 비상장사 1곳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7년 10월 화진 주가가 하락하자 이들은 화진 원천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소기술을 이용, 고감도 수소감지센서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보도자료는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약 280억원 상당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상용화되지 않은 아이디어식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회사 자금 탈취에 화진 직원들은 양씨 등의 경영권 행사를 저지했고, 경영권은 김씨가 인수했다.

그러나 김씨도 2018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화진 자회사의 자금 약 32억원을 본인이 지배하는 또다른 기업에 부당 대여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회사가 보유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기업 주식 75만주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기업사냥꾼' 일당이 인수한 회사들은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거나 영업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2016년 기준 연매출 755억원, 순이익 55억원의 중견회사였던 화진은 이후 2017년 4분기에만 17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화진은 2018년 11월 상장폐지가 의결됐지만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무자본 기업인수에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었다. 특히 양씨와 한씨는 코스닥 상장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 대면 초기 주가는 확실히 오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유명한 이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고, 경남 거제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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