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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가직전환법 처리 더 늦어진다…한국당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

등록 2019.06.26 1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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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날 법안소위 결과 '무효' 주장하며 전체회의 의결 저지

안건조정위, 상임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구성…조정기간 최장 90일

민주당 "본래 제도 취지 맞지 않아…법안 저지하려는 모순" 지적

행안위, 27일 전체회의서 각 당 조정위 명단 취합해 구성 추진키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06.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 처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저지로 파행이 잇따랐다. 행안위는 결국 한국당의 공식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화된 법안들은 최장 90일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법안처리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한국당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예정됐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97건과 함께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 과거사법, 경찰·소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안이 상정되고 일부 기관의 현안보고도 이어졌다. 그러나 오전 11시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부터 파행 조짐이 보였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날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소방 국가직 전환 법과 과거사법을 의결한 것을 '일방적 표결 처리'라고 주장하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역사상 이처럼 사전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도, 표결처리한 적도 없었다. 오랜 전통을 일순간 깨부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이러한 전통이 무너졌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생각은 죽어도 변함이 없다. 다시 법안소위에 이 법안들을 회부해 좀 더 심도 깊은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과 박완수 의원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안건 상정 합의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법안 등 처리의 기본 원칙은 과반수 의결이다. 과반수에 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도 하고 있다"며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가 국민의 이익을 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한지 1123일이 지났다. 남은 날은 339일이다. 그동안 5985건을 처리했고 1만4479건이 남았다. 이대로 지나간다면 339일 동안 1806건을 처리하고 만다. 그러면 제출된 법안 중 1만2673건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20대 국회는 저를 포함해서 무엇을 했나.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라고 맞섰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윤종인 차관이 직원들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6.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윤종인 차관이 직원들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양당 간 대치가 오후 회의시간까지 이어지자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의원들끼리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여야 협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각 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간사들 간 대화는 충분히 나눴고 그럼에도 이견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두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채익 한국당 간사 의원은 이에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된 소방 국가직 전환법, 과거사법,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법안 등 3건을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안건조정신청제도는 이렇게 논의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다"며 "이는 안건조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방해하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인 위원장은 오는 27일까지 각 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올 것을 주문했고, 홍익표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로 지연되지 않기 위해 내일까지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임의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오후 5시께 다시 한 번 정회를 했고 그 사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히며 전날의 법안 처리는 강제 날치기 통과이며 민주주의의 폭거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설치해 90일 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장 90일의 조정기간을 갖게 됐다"며 "그 기간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본래 이 제도는 이견 차가 커서 조정이 안 됐는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이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 같은 경우 자신들도 동의하는 법안이라면서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6년 9월 국정감사 때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조정기간 동안 국정감사가 끝나버려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행안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영 행안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인천 등 지역의 붉은 수돗물 문제, 선거제 개혁 관련 선거구획정 문제, 비례대표 선정기준 법률화 부분 등 현안질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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