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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단일 최저임금 적용, 무책임한 태도…추가 논의 무의미"

등록 2019.06.26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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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입장 발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산업현장 혼란 가중"

"모든업종 동일 최저임금 적용, 무책임한 태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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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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