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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초음파·MRI 건보적용 확대…장애등급제 폐지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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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본격화

【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하반기부터 전립선 및 자궁·난소 초음파와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그간 1·2급 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던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현재 3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임신부 건강 보호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초음파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까지…비급여 급여화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9월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9월부턴 의사가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판단할 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어 12월에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립선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검사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비급여인 복부·흉부 MRI 검사에는 10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초음파와 MRI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 등은 향후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사라지는 장애등급제…장애인지원은 확대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31년 만인 올해 7월부터 개편된다. 기존 1~6급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해 등록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서비스는 개별 필요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1급 또는 1·2급을 대상으로 했던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대상이 심한 장애로 바뀐다. 따라서 현행 3급 대상자와 세부 기준을 충족한 신규 장애등록자도 급여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대상은 현행 3급을 포함해 기준이 완화된다.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시 호흡기 3급 장애인은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를 받은 이후 별도 검사를 거쳐 급여를 인정받았으나 앞으론 내과적 치료 없이 별도 검사만으로도 급여를 받게 했다.

1997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도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흰지팡이는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기준액이 올라 보장구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돋보기·망원경 급여는 검수절차를 폐지하는 등 급여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진행한다.

◇임신부도 독감 무료접종…자궁외임신도 진료비 지원

어린이와 노인에 이어 임산부도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인플루엔자는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지금도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인플루엔자가 위험한 건 태아와 6개월 이전 영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방접종이 어려워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10월22일(잠정)부터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궁 외 임신'도 7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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