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속도낸다…사직로 우회도로 개설

등록 2019.06.27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결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70:1의 경쟁률을 뚫은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 (CA조경, 김영민(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974년의 광화문 전경, 현재 광화문 전경, 당선작 'Deep Surface' 중 조감도. 2019.01.21.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70:1의 경쟁률을 뚫은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 (CA조경, 김영민(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974년의 광화문 전경, 현재 광화문 전경, 당선작 'Deep Surface' 중 조감도. 2019.01.21.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도로 개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된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주변이다. 1980년대부터 지구단위계획(당시 도시설계구역)으로 관리돼왔던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을 뜻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뜻한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경복궁 앞을 지나고 있는 기존 사직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직로 변경에 따라 주변 공공청사, 광장 등의 변경이 확정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광화문일대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시민중심의 대표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이날 노후한 주한베트남대사관 신축도 결정했다.

시는 회의에서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다만 보행자 편의를 위해 단절된 출입구 부분에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조건이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37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도에 지어진 주한베트남대사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87㎡ 규모로 새롭게 지어진다. 신축 대사관은 업무를 위한 시설로 공공업무시설동과 주거를 위한 관저동 등 2개동으로 이뤄진다.

시는 아울러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안마원을 '건축물 불허(不許)용도'에서 일괄 삭제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안마원은 안마시술소와 달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다.

그러나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됐었다. 이에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삭제한 만큼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