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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받는다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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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한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받는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올해 말부터는 한우의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도 기준이 낮아지는 등 등급기준이 달라진다. 마블링이 적은 쇠고기도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식품 분야를 발표했다.

새 등급기준에 따르면 1++등급 근내지방도 범위가 8, 9번에서 7, 8, 9번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근내지방도 외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지방색, 탄력도, 육색 등 다양한 기준이 추가돼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고기양(육량) 등급 평가 방식도 성별, 품종별로 다르게 계산식이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또 일부 농지를 잠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의 경우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최대 20년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도 달라진다. 고령 농업인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가 확대된다.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를 대비해 들어놓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기존 57개 품목이던 대상은 이로써 62개가 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쌀 품질 고급화와 정부 비축미(米)에 대한 효율적 관리 차원이다. 양곡관리사는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확 후 관리 방식, 도정 방식 등을 평가하는 전문인력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식물 검역 제도도 있다. 먼저 식물 검역대상이 아니더라도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엔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붉은불개미의 경우 주된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지만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 문제로 모든 컨테이너를 다 개장해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발견 시 신고토록 하겠단 취지다. 발견해놓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묘목·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선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되는 식물은 승인 하에 면제토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계·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이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그밖에도 다음달부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엔 표시 의무가 생긴다. 사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됐다"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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