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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도입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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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도입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반기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와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4000만원 이내) 등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급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artloan.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24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문체부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도입

이와 함께 문체부는 7월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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