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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외 도피 퇴역 군인, 연금 지급 제한한다

등록 2019.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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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재심사 '순직 결정일'부터 급여 청구권 시효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 시행…장례편의 향상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보훈 분야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하반기부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한 예비역 군인에게 연급지급을 제한한다.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자들과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병무·보훈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했다.

◇국방

▲하반기부터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 군인에게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퇴역 군인이 범죄에 연루돼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된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퇴역 군인은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나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을 받으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지급액의 50%가 유보된다.

이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해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인연금을 제한한다.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기산한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 청구 시효가 지나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 시효의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 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의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과거 군(軍)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한다. 기존 보상신청은 지난 2016년 4월19일로 종료됐지만, 신청 기한 연장으로 오는 11월25일까지 추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뢰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도 연장된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2017년 4월15일까지 2년간 위로금 신청을 접수했다.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청 기간을 지난 6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를 추가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 병무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를 포함해 각 군 모집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가능 연령이 제한된다. 그 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28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한 사람이 다음해에 입영하는 의무경찰(30세까지 지원가능)을 지원할 수 있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편법연기를 통한 입영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 군 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토록 개선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10월24일부터는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신고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사유를, 복무중인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편입) 연원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만을 신고했다. 앞으로는 복무를 마친 신고대상자는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로 신고·공개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도 학기 중이 아닌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한해 입영일자 조정이 가능해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해 2~3월로만 조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년 중 입대할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했다.

▲그 동안 동일법인 내 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 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됐던 것도 동일법인내 여러 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업체에서 보충역 자원 및 전직 제도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인력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현역대상은 1개 병역지정업체만 배정, 다른 병역지정업체와 인력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해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경제적 취약 대상자에 대한 별도 인원배정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 보훈

▲오는 7월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는데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돼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안장대상자에 대한 장례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민원인이나 서비스 대상자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 병역법으로도 경고 및 연장 복무 처분이 가능했으나, 법 적용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경고 누적에 따른 고발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제재사항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추가하고, 경고처분 누적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오는 10월 국립괴산호국원이 개원하면 수도권 및 중부권 안장대상자들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부는 하반기(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법·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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