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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학…'첫 성관계 언제했나' 답해야 성적 공개

등록 2019.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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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적 확인 위한 온라인 강의평가 내 설문

연애 유무, 첫 성관계 시기, 왕따 경험 등 언급

온라인 외 다른 성적 확인 방법 없어…"강제적"

황당한 대학…'첫 성관계 언제했나' 답해야 성적 공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이 학생들 성적을 확인해 줄때 성관계 등 민감한 질문이 포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필수 작성하도록 유도해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수도권 한 사립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성적 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 학생 A씨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에 답변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진정을 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는 해당 대학 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강의평가에 포함돼 이뤄졌다. 연계된 일부 질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응답해야 성적 확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였다.

또 학교 측은 성적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으면 성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측은 "최근 대학 내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 등으로 인한 교내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응답결과에는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면서 설문조사 응답을 성적 확인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의 하나로 넣은 것은 학생들과 성적 확인 시스템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정사건 이전에 설문조사 관련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이 조사가 업무수행에 불가피했다는 구체적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설문조사 목적이나 의도는 성적 확인과 연계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충분히 달성하거나 실현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설문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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