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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주운뒤 나중에 신고…대법 "절도, 벌금 50만원"

등록 2019.06.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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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24시간 뒤 신고…불법영득의사 인정

10만원 주운뒤 나중에 신고…대법 "절도, 벌금 50만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ATM에서 주인 잃은 현금을 가져간 뒤 발각 위기에 처하자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및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 역삼 소재 한 ATM기에서 타인이 꺼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주인의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씨가 돈을 가져간 정황을 포착했고, 이씨는 은행에서 사실 확인차 연락이 오자 범행 24시간가량 뒤 경찰에 현금 습득을 신고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돈을 가져간 것일 뿐, 절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는 현금인출기 옆에 콜센터 전화기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금을 가져갔다"며 "돈 행방을 묻는 주인에게 모른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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