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상대 성범죄 전 기간제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교사 A(36)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 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B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기말고사 이후 B 양의 특정 교과목 문제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정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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