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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마약' 야바 대량 밀수…태국인 2명, 2심도 실형

등록 2019.06.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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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시가 2억대 수입 혐의

1·2심 모두 각 징역 5년~5년6개월 선고

법원 "최근 급속 확대…엄정 대처 필요"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태국 마약 '야바(YABA)'. 2015.04.26.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태국 마약 '야바(YABA)'. 2015.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화장품 용기에 숨긴 마약 '야바'를 국제소포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께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밀수입한 마약 야바를 한국에서 수령해 보관해주면 1만바트(37만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인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합성마약이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라오스에서 보내온 야바가 든 소포를 수령하려다가 검찰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소포에는 야바 3476정과 파손된 야바 7.36g(총 시가 2억4300여만원)이 36개 화장품 용기에 나눠 들어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A씨는 소포를 수령하기 전인 지난해 8월 공장 숙소에서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 등이 밀수한 야바는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공모해 화장품 용기 바닥에 은닉된 야바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 범행을 실현했다"며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A씨는 야바를 1회 투약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도 "이들은 야바를 무려 3476정이나 수입했고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른 그 가액은 2억4332만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수량의 야바가 국내에 반입됐을 경우 국민들이 야바에 노출돼 국민 건강상 상당한 정도의 위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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