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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델타항공, 한진家와 묵시적 합의 땐 자본시장법 위반"

등록 2019.07.01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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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GI "델타항공, 한진家와 묵시적 합의 땐 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달 28일 델타항공의 이사회를 상대로 델타항공의 한진칼 투자와 관련한 질의 서신을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서신을 통해 "만약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투자와 관련해 총수일가 측과의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한국 자본시장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델타항공 이사회에게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각종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올해 한진그룹 계열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 경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한진칼 지분 취득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동안 KCGI는 한진그룹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진칼 및 한진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KCGI는 지난해 11월15일 한진칼 지분을 취득했다고 최초로 공시한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한진칼의 주가는 6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투자 및 향후 10%까지 보유 지분을 확대한다는 발표 이후 한진칼의 주가는 30% 가량 급락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진칼의 주가 폭락은 델타항공이 총수일가의 도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 지분을 투자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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