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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닭장 기숙사 금지…설치·운영 기준 개선

등록 2019.07.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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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 침실 거주인원 15명↓…침실 1인당 2.5㎡ 확보해야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냉난방 시설 반드시 갖춰야

외국인 노동자 닭장 기숙사 금지…설치·운영 기준 개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외국인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이 개선된다. 한 침실 최대 거주 인원이 15명을 넘지 못하고,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시킬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현행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 한다.

또한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 되고,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하도록 했다.

 또 최소 설비로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안전과 관련해선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과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만 해당된다.
 
또한 근로관계 중에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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