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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가입기간 따라 높인다

등록 2019.07.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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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금리산정체계로 최대 574억 혜택 추산"

"잠자는 출자금·배당금 총 3682억 환급 기대"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최대 14.3만명 혜택 기대"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자체 재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 이용자들이 예·적금, 출자금, 배당금 상황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상호금융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지난해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55조원 규모이며 중도해지이자는 1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거나 만기에 근접해 해지해도 약정이율의 50% 미만을 지급해왔다. 또 만기후 이율 산정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원칙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예·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산정체계를 합리화한다는 것으로 특히 만기에 근접해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중도해지이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 했을 때 지급하는 이자는 현재 30% 수준에서 최고 80%이상으로 높아진다.

만기후 이율은 정기예금과 적금간 지급수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예컨데 현재 농협의 경우 만기후 이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 만기후 6개월 이내는 약정이율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또 예금자가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후 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문자메시지(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억원(300만개 계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를 개선,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을 적극 환급한다.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탈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에 달한다. 계좌당 미지급 금액은 평균 2만3000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총 3682억원 규모의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의 원할 경우, 조회된 미지급금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 탈퇴 조합원의 주소지 확인 후 적극적으로 환급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재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상호금융권은 저신용·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저신용(7~10등급) 단독채무자 대출현황을 보면, 상호금융권이 10조3000억원으로 은행(7조원), 저축은행(2조9000억원), 여전사(2조4000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1인당 대출액도 상호금융이 7180만원으로, 은행(3130만원), 저축(2240만원), 여전사(950만원)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1.53%, 1.88%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채무자 상황에 맞게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 대환,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도입한다.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최장 5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만3000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농어촌 등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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