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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이 수입증지' 7월까지 전면 폐지

등록 2019.07.04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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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청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해 증명 및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때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종이수입증지 제조 비용을 줄이고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이 수입증지를 이달내 전면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달 수입증지 조례안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천안시는 종이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개인이 현재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수수료 납부시 사용할 수 있다.

천안지역에서 사용된 12종의 종이 수입증지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영구히 폐기되며, 권종별 100매씩 행정 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해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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