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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구의원 "다이옥신 초과배출 업체, 규제 강화해야"

등록 2019.07.04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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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3년간 초과 배출한 대구시 달서구 A업체. (사진=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제공). 2019.07.0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3년간 초과 배출한 대구시 달서구 A업체. (사진=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제공). 2019.07.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달서구의 A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3년간 초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달서구의회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구의회 이영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성명을 내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사업장은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A업체는 2016년 17.972 ng-TEQ/S㎡, 2017년 24.8811 ng-TEQ/S㎡, 2018년 6.691 ng-TEQ/S㎡의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5 ng-TEQ/S㎡)을 배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A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린 뒤 과태료를 물렸다.

A업체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체로부터 사들인 자재를 태워 연료로 사용한다.

현행법상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업장은 적발 횟수에 따라 1·2차는 개선명령을 내린다.

2년 동안 3차 적발된 사업장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

환경부는 매년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른다.

 주어진 예산으로는 다이옥신 배출량을 1년에 한 번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차 적발된 사업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늘리고 3차 적발시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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