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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대상 결정

등록 2019.07.05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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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내달 상장폐지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서울=뉴시스】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별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내달 말쯤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최근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상장 당시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이 있을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티슈진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2019.07.26,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티슈진이 통보일로부터 15일(2019.07.26,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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