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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구글·페이스북 등 혐오발언에 벌금 부과

등록 2019.07.06 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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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구글·페이스북 등 혐오발언에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프랑스 의회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이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혐오발언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미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언론의 자유와 콘텐츠의 절제 간 균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올 3월 뉴질랜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구글 소유의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면서 비난이 인 바 있다.

프랑스 법률은 검색엔진에서 테러와 증오, 폭력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참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의회가 승인한 법안은 앞서 독일에서 지난해 도입된 바 있다. 독일에서 '네츠DG'로 불리는 이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게 하거나 5000만유로(약 659억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

독일은 나치 이데올로기 찬양을 금지하며 혐오발언에 관해 비교적 확고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라인 혐오 발언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규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우려하는 비판도 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오는 9일 치러질 최종 투표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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