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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몰래 투약' 의사, 혼절…119출동 소동에 들통

등록 2019.07.08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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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여후 의식 잃어 119 출동

경찰, 상태 의심해 추궁…투약 인정해

【서울=뉴시스】강남경찰서

【서울=뉴시스】강남경찰서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 근무하던 의사 A씨(48)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4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관리 중인 프로포폴을 사용해 스스로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포폴 투여 후 의식을 잃었고, 출동한 119에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겨 추궁했고, A씨는 프로포폴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현재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높은 의료계종사자들의 투약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의료계종사자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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