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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고시 개정안 대폭 수정... 리베이트 쌍벌제 빼고 의견 반영

등록 2019.07.09 17:29:49수정 2019.07.09 1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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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각 협회와 회의 갖고 ‘건의사항 반영분’ 제시

대여금·광고용 소모품 제공 허용,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

국세청 “각 협회 수용하면 조속한 시일내 시행”

【서울=뉴시스】박미영 기자 = 국세청이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다가 재검토하기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건의사항 반영분’을 9일 제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내놓은 사실상 1차 수정안은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대여금 및 주류 판매 필수 장비 제공 등 주류 관련 협회가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세청은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주류 산업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 반영분'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유흥음식업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에서는 이전 안이 도매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국세청이 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행정예고 후 건의사항 반영분’에는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국세청은 이번 건의사항 반영분에 대해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협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 참여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는 데 기본 방향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건의사항 반영분’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의 ‘장려금·수수료·대여금(도매상들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에누리·할인·외상 등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문항에서 ‘대여금’은 제외됐다. 이는 대여금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경우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마련 기회를 박탈해 외식산업 진입에 장벽이 발생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또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지원이 금지됐으나 수정안에는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 생맥주 추출기 등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모품 가액 한도 5000원 조항’도 폐지했다. 제조사의 영업활동 위축과 소상공인의 지원폭 축소를 모두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건의사항 반영분대로 재개정이 이뤄진다면 향후 제조사는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술잔,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는 물론 생맥주 추출기 등을 현행처럼 제공할 수 있다.

시음주도  'RFID 적용 주류'에 대해 맥주와 소주처럼 위스키와 기타주류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시음주로 ‘RFID 적용 주류 1800병’을 허용했으나 수정분에는 위스키와 기타주류 각각 1800병으로 바뀌었다.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도 완화됐다. 다만 ▲내부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구입 가격 이상으로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원칙은 개정안과 동일하다.

수정안에 따르면 수입상품의 경우 물류특성을 감안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구입 가격 미만 판매를 허용하되, 단 제도 악용 소지가 있어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 납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별’ 대신 ‘소매 면허 종류별’로 판매가격을 결정해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수입업자의 92.2%에 해당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수입업자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판매가격 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수입금액 50억 미만 수입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형매장을 제외한 소매업자에게 용도별로 판매하되 대형매장에는 가정용 주류의 평균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제조자와 50억 이상 수입업자와 50억 미만 수입업자로 나눠 판매가격 결정을 달리했다.
제조자와 50억 이상 수입업자는 동일한 지위의 도소매업자 별로 각각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해야한다.

50억 미만 수입업장의 경우 도매업자에게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를 결정하되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단 대형매장에는 의제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해야한다. 

이날 국세청과 각 협회간 회의에서는 이전 공청외 때와는 달리 수정안이 각 협회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만큼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세청이 마련한 이번  ‘건의사항 반영분’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회의 참석자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 시행에 시점과 관련 “관련 단체들이 이 건의사항 반영분을 수용하면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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