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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여름철 반바지·샌들 복장 허용

등록 2019.07.11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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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무 직원 대상

티웨이항공, 여름철 반바지·샌들 복장 허용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티웨이항공은 사무실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사무실 근무 직원 대상 캐주얼 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규정을 더욱 완화해 반바지와 샌들도 허용한다.

회사 측은 "더워지는 여름철 무더위에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호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항공업계 최초로 승무원 두발 자유화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사무실 근무자 대상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유형 외에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의 총 3가지 유형 중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출퇴근 전후로 개인별 생활 패턴에 따라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직원도 육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 정착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라밸’ 확산 문화에 발맞춰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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