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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韓기업, 대량살상무기 전용물자 北우방국에 불법수출"

등록 2019.07.11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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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물자 불법유통에 안이한 인식 드러내"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투명하게 운영돼" 반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11일 한국 기업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 및 이란 등 북한의 우방에 불법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에 따라 여러 자국 기업들을 행정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국제유통 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후지TV에 이어 같은 계열사인 산케이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제에 대해 연일 보도하는 것은 '안보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일본 정부 주장을 뒷받침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 같은 행정처분 상황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나타나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2건이 처분 대상이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주요 부정수출에서는 화학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가 파키스탄에, 사린가스 원료가 이란에,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시리아에, 치사성 가스 원료가 기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사례가 행정처분에 명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에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를 불법수출하는 행위는 국제적 무역관리 체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산)도 아랍에미리트에 밀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의 벌칙과 처분이 부실해 억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산업부는 10일 "불화수소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수출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은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한다"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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