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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지침 10월까지 개정"

등록 2019.07.11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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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방안 모색…"속도감 있게 추진"

6개 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표준계약서 제·개정 마련

올해 7개 공기업 시작으로 공기업 공정거래안 확대

하도급·자동차 부품·수제화 등 민간영역 확산 노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당정청이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고용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권 강화에 나선다.

당정청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등 6가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체로 20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수십개 직종에 해당된다.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거래 과정에서 직면해 있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나온 방안은 올 10월까지 공정위가 특수고용 지침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키로 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수고용 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각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러한 대책은 대다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 보급토록 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며 "연내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등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주를 이뤘던 내용은 공기업의 거래관행 개선 부문이다. 당정청은 공기업 거래 개선안을 통해 공정거래 모델의 틀을 만들고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결과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여러 불공정 사례가 드러나는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대체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점검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략을 올해 3분기 안에 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를 위해 완성차 업계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확대로 내연기관 등 기존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이 예상됨으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등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품질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단가결정과정의 투명·객관화 및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프로세스 구축, 협력사 지원이라는 틀에서 의류대기업과 임가공협력사 간 상생 협약안 초안을 마련, 오는 8~9월께 협약안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수제화 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정위가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한 부처가 따로 움직이거나 경성 법률의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 모범 거래 기준이나 표준계약서와 같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는 연성 규범의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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