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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금 중단' 첫 재판…지급 의무 공방

등록 2019.07.11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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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292명 중 286명 취하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지원금 지급 의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11일 열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재판에서 피고 측은 “학급 운영비 등이 반드시 줘야 하는 게 아니라 피고 측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재량이라 하는데 재량이 아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만, 그 전에는 자영업 형태로 운영됐다.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으면서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규제가 가해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은 무상 실시로 국가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설립자 설립비용, 교원들에 대한 급여도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어 유아교육법 따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원칙으로는 국공립유치원에 준해 지원해야 하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면서 그마저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피고 측은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이라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현재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 자영업 아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처음학교로 시스템 가입 문제 학급 운영비 지원에 맞물려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477곳(휴·폐원 제외)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3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이덕선 전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286명이 소를 취하해 6명만 남은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 받은 뒤 9월5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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