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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등록 2019.07.11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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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 소감

【서울=뉴시스】 유승준 ⓒ아프리카TV

유승준 ⓒ아프리카TV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유승준(43)이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입국 길이 열린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입국이 금지돼 2002년 2월1일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결했다.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처분 판단이 새롭게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대법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019.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입구 모습. 대법은 이날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세종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달했다.

한편으로는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세종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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