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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법원, "분명한 예스 선행하지 않으면 강간"

등록 2019.07.11 2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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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미스 스웨덴이 태국 촌부리 개최 미스 유니버스 대회 국가 전통의상 쇼에 참가하고 있다  AP

2018년 12월 미스 스웨덴이 태국 촌부리 개최 미스 유니버스 대회 국가 전통의상 쇼에 참가하고 있다    AP

【코펜하겐(넨마크)서울=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스웨덴 최고 법원이 하급심을 뒤집어 명시적 응락 표시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며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1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한 남성에게 8개월 징역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이 "수동적이었고 성적 행위를 같이 하고 싶다는 어떤 분명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웨덴 최고 법원은 '상대방의 구두 응락이나 다른 분명한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 성적 행위는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된 법률에 대한 테스트로서 이번 상고심에 임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에 앞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같은 취지의 강간 처벌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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