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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록 2019.07.15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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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대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구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으로 도시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립한 도시관리 계획을 뜻한다.

그동안 암사지구 일대는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시 6층 이하)로 규제됐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변경결정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된다.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도 가능하다.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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