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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9.07.15 13:19:40수정 2019.07.15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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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자리에 없는 인물 봤다고 거짓 진술"

조씨 "윤지오 거짓말로 가족들 인생 망가져"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이 벌어진 술자리엔 윤지오씨가 참석했고, 그는 '언론사 사장이 자연 언니를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강제추행한 사람의 신원을 번복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경찰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없었던 한 언론사 A회장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점을 들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자연리스트 사건 당시 유족들은 아는 게 없었고 당시 피해자와 같이 지냈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물색한 결과 윤씨가 있었다"며 "당시 경찰이 윤씨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포괄적으로 물어봤고 윤씨는 김모 기획사 대표에게 받은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윤씨 2차 조사 때 가해자에게 명함을 받았을 수 있으니 가져와보라고 해서 보니 나온 게 당시 A회장의 명함이었다"며 "그렇지만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확인 결과 A회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지만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A회장이 그 자리에 참석했으며 장씨가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가 A회장 쪽으로 넘어진 걸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A회장이 없으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또 윤씨에게 조씨의 영상을 보여주니 성추행을 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 추행하지 않았다. 윤씨가 한 거짓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조씨는 "윤씨는 2008년 당시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 조기졸업했다고 거짓말하고 21살에 대학원을 다닌다고 (자신이) 영재 연예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검찰은 일반국민들이 과거 사진과 자료를 뒤져 윤씨의 허구를 고발할 때 검찰은 가짜증인을 위해 세금으로 호텔비를 내고 경찰이 시중들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 이 문제가 2009년 발생했는데 갑자기 10년만에 제가 강제추행범이 돼 끌려 나왔다"며 "대학생 아들은 인터넷으로 강제추행 기사를 매일 보고 있다. 죽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도가 큰 점을 고려해 선고 연기 없이 8월2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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