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금융위 "ICT 기업 아니어도 인터넷은행 주체 될 수 있어…길 열어 주겠다"

등록 2019.07.16 13:2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규신청자, 불리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하겠다"

"재벌 아닌 경우, ICT 기업제한요건 적용 안돼"

"GDP 대비 인터넷은행 수는 4개 정도가 적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은행분과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은행분과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주체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돼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과 토스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오는 10월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기로 했다.

다음은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적 경영주체는 ICT 기업만 가능한가.

"인터넷과 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 절차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이라 큰 들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일부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인가.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신청 순서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와 외평위 평가를 받아들이던 금융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외평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참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평위를 평가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판단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외평위 멤버 구성은 신청자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도 신청자들이 프레젠테이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난번에는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외평위 숙박 기간 한 번뿐이었다. 외평위원들이 정해지면 운영방식을 확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평위와 신청자가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생각이다."

-설명할 기회가 많아지면 외평위 비공개가 가능한가.

"외평위원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금융위가 외평위 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명단 구성도 사전 조율을 하겠다는 말인지.

"금융위가 외평위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외평위에 정책방향을 설명한다는 것 이상은 아니다."

-인가를 2개사 이하 원칙을 유지한다는데 이전에 신청했던 키움이나 토스 이외의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2개사 인가는 작년말에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도 키움과 토스 이외 나머지 업체가 더 들어오기를 바란다.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창구를 열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 전 과정에 있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인터넷은행이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 2개사가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성과를 봤을 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작년 하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은행산업에서 인터넷은행 자산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이 4%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 정도다. 물론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IT환경에 노출되고 적용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넓고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영업 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터넷은행 개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4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나왔다."

-외평위원 구성에 관한 결정은 누가하는 것인지.

"외평위원들은 지난번까지 금감원에서 구성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외평위원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가 신청을 받은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의사도 같다."

-지난 인가 과정에서 키움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혁신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혁신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혁신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혁신성에 대해 미리 정해놓고 외평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열어놓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