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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케어 박소연 또 고발…모금액 횡령 주장

등록 2019.07.16 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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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측 '5686만원 후원됐다' 공지"

"내부 문건 확인 결과 약 1억4천만원"

"명백한 회계 부정…차액 수사 촉구"

앞선 4개 혐의들 구속영장은 기각돼

법원, 전부 "다툼이나 참작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케어 박소연 대표. 2019.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케어 박소연 대표. 2019.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케어' 박소연 대표를 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 대표가 '보호소 이전을 위한 땅 모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3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존 포천시 소재 내촌 동물보호소의 임대가 만기됐다"며 보호소 이전을 위한 '땅 한평 사기' 모금을 시작했다.

땅 한평 사기 전용 모금계좌는 다른 운영통장과 구분하기 위해 서울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와 농협 명의로 2개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케어는 회원들의 땅 한평 후원금액이 총 5686만8740원이었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케어 내부문서를 확보한 결과 2개 계좌의 총 후원금은 1억4389만3006원이었다"면서 "박 대표는 허위 정산보고서를 조작했고, 이는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며 차액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또 모금액 1억원을 담보로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9500만원을 우회 인출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올해 초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총 4차례 고발당했다. 당시 고발인에는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한 비글구조네트워크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안락사 시킨 동물 수가 201마리에 달하고,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다툼이나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의 유기동물 200여마리 안락사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다.

또 업무상 횡령 의혹, 기부금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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