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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경욱 국토차관 "플랫폼택시 제도화…기존택시와 총량제"

등록 2019.07.17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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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여금·금융기법으로 재원 마련…재정지원은 안 해"

"렌터카, 택시업계 반대로 불포함…추가 논의 필요"

"법 개정안 정기국회 전 발의…내년 하반기 시행 예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는 플랫폼 업체에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면허를 매입하면서 기존 택시 감차도 진행한다. 기존 택시와 플랫폼 택시 면허의 총량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매입 대금은 플랫폼 업체의 기여금과 별도의 금융기법을 도입해 마련하되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플랫폼 택시는 3가지 모델을 마련했다. 차량·외관 규제를 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형', 기존 법인·개인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형'(예, 웨이고), 중개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신고제 '중개사업형'(예, 카카오T) 등이다.

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간 상생안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및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상생안이 택시업계 및 플랫폼업계에 합의된 것인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 정부 발표 이후 그 내용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된 것도 있다. 앞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감차 재원 마련 방안은.
 "플랫폼업체가 내게 될 사회적 기여금 금액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지원은 필요 없다.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새로운 금융 기법을 마련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 재원으로 택시 면허를 시중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여금 수준은 추가 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택시 면허 가격이 오를 경우 재원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을 경우 매입 부담이 커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만 가격은 수요가 많을 때 상승한다. 플랫폼택시의 고급 서비스 등은 그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초반부터 대규모 물량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할 경우 택시 공급이 과잉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시중 면허를 매입하는데 이를 감차 사업과 같이 추진한다. 예를 들어 100개의 면허를 매입했다면 플랫폼업체에 허가하는 것은 100대 이내가 된다. 전체 택시 운행 대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고급 서비스 등 기존 택시가 수용하지 못하던 다양한 수요가 있다. 기존 시장을 잠식하기보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이어서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타다' 운전기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 플랫폼업체 기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현재 '타다' 기사는 운송사업 종사자가 아니다. 플랫폼택시 기사 역시 택시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일정 기간의 운전 경력과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범죄 경력 등을 관리해 더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방안은 플랫폼업체에 차량확보와 운영, 서비스 형태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차량 확보 부분에서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택시업계의 반대가 심해 안타깝게도 이번 방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타다'도 플랫폼운송사업 제도 안에 흡수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영업형태를 그대로 수용할지, 변형할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지금은 양측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플랫폼사업 신설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말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해 내년 1월1일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 '타다'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도 시행 이전에 '타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가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그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입한 택시 면허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배분할 때 사업계획을 받을 것이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기여금을 많이 낸 곳에 몰아준다거나 선착순으로 배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의 항공운수권 배분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면허 물량을 확보하고 업체의 사업계획을 감안해 적정하게 배분한다. 주기는 분기나 6개월, 1년 단위 등이 될 수 있다."

-기존택시와 플랫폼택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다. 그 전에 제도가 구체화돼야 하고 사업자들이 3가지 모델 중 어떤 형태의 사업을 영위할 지 봐야 한다."

-플랫폼택시가 허용된 뒤 기존 택시요금을 자극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택시 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타입의 모델들은 고급 서비스 등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 운임과는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어떤 서비스를, 어떤 수준에서 제공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맹사업형이나 중개사업형은 신고제라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완전 자율화해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 서비스 내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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