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세청, 클럽 사장·스타강사 등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등록 2019.07.17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족 등 관련인 재산 형성 과정도 추적

유흥업소·대부업자 조세범칙조사 시행

"상실감 주는 민생 탈세자에 적극 대응"

【세종=뉴시스】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뉴시스】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사장과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스타강사, 불법 대부업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등 163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들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로 보고 불법으로 조성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의 위장 등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관련자,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유흥업소와 대부업의 명의 위장 적발률은 타 업종 대비 눈에 띄게 높다. 유흥업소는 0.19%, (금융)대부업은 0.55%로 전업종(0.03%)의 6.3배, 18.3배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 현장 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 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했다. 명의 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관련자 28명, 대부업자 86명, 담배 제조업자 21명, 학원업 관련자 13명, 장례·상조업 관련자 5명, 기타 10명 등 163명을 추렸다.

【세종=뉴시스】민생침해 탈세자 주요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세종=뉴시스】민생침해 탈세자 주요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앞선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서 적발한 한 유흥업소 사주는 새롭고 정교한 방식으로 탈루를 시도했다. '엠디(MD·Merchandiser)'라고 부르는 영업사원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 및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지정 좌석(테이블)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MD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전자식 금전등록기(POS)를 이용해 매출을 관리하며 세무조사를 대비,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유흥업소 사주 등에게 3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친·인척과 종업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룸살롱 사주도 적발됐다. 이 사주는 고소득 사업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회원제 룸살롱을 차린 뒤 한 건물의 사업장을 층별로 나눠 각각 다른 명의로 운영, 소득을 분산했다.

주대는 영업실장 명의의 계좌로 받고 외상 매출 장부를 고의 파기하는 등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300억원대의 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고발 조치했다.

이 국장은 이런 행위에 관해 "소득세는 누진세 체제다. 한 사람의 명의로 많은 소득을 신고하면 부담이 커지지만 이를 서너 명으로 나누면 소득이 분산돼 세율 차이가 발생, 같은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기업에 급전을 단기 대여한 뒤 원금과 이자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 관리하기도 했다.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등록한 뒤 영세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를 현금, 우편환 등으로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담배 제조업자는 니코틴 원액을 중국 등지에서 다른 품목이라고 속여 수입한 뒤 액상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했다. 또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취했다.

한 학원업 관련자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차명의 정산 계좌를 연결, 인터넷 강의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장례비를 할인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장례·상조업자와 직원 명의의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소득을 분산한 인테리어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본다. 특히 검찰과 함께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유흥업소,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등에 영장을 집행, 명의 위장 및 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성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면서 "반면 서민층에는 경제적 피해를, 성실 납세자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36명을 범칙 처분하고 51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