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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운동장에도 응급헬기 뜬다…범부처 협조체계 강화

등록 2019.07.17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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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공동운영 규정' 제정…협조의무 등 보완

기관별 출동 요청·결정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해경이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조업 중 발목이 절단된 중국인 선원을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하고 있다. 2018.10.22. (사진=목포해경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해경이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조업 중 발목이 절단된 중국인 선원을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하고 있다. 2018.10.22. (사진=목포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장이 아닌 고속도로나 운동장 등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한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 체계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지난 15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3월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동운영 규정을 정부부처 내 규율성을 지닌 행정규칙인 총리훈령으로 제정, 단순 상황 공유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소방청 소관 3469개와 복지부 소관 828개 등 각 정부기관이 보유한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착륙장 중심 운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조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차선 이상 고속도로 사고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리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해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운동장 등에선 헬기 착륙 시 흙먼지가 발생해 응급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 살수차가 미리 물을 뿌려 먼지를 최소화한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 내용도 포함됐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는 119종합상황실이 맡는다.

지금은 헬기 출동 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게 된다. 단 병원 간 이송 요청은 닥터헬기 운항통제실로 바로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토록 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18일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올해 12월까지 개선·보완 사항 검토를 위해 참여기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시범운영기간을 가진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복지부 6대, 국방부 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더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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