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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서해대교 잠망경 신고 '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종합)

등록 2019.07.17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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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현장 확인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 진술

군 "수심 고려할 때 잠수함정 수중 침투 제한돼"

【서울=뉴시스】어구 부표.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어구 부표.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신고된 잠수정의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군 당국은 부표를 오인 신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후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장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어망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과 해당 지역이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17분께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해 군 당국이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

군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지역으로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가용한 경계 감시 장비를 동원해 잠수정의 활동이 있는지 등을 탐지했다. 또 신고자와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합동정보조사도 병행했다.

【서울=뉴시스】 서해대교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해대교 모습. (뉴시스DB)

신고가 접수될 무렵 행담도 인근 해상은 썰물 때라 물이 빠지던 상황이었으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살도 강한 편이어서 잠수함은 물론 일반 선박의 이동도 쉽지 않아 오인 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도 빨라 잠수정의 이동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부표가 뒤집어져서 떠내려올 경우, 간혹 잠망경처럼 보일 수도 있다"며 "군에서 부표가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잠망경은 잠항 중인 잠수함의 내부에서 해수면 위로 외부를 관측하는 장치다. 주로 항해와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육군에서는 관측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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