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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진품 주장' 현대미술관 전 실장, 무죄 확정

등록 2019.07.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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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는 진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법원 "위작 논란 관련 의견 밝히는 글"

'미인도 진품 주장' 현대미술관 전 실장,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 위작 논란 관련,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62)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와 허위 인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위작 논란이 계속되던 2015년 11월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과거 천 화백이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직접 감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통보에 따라 진품으로 결론 났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5년간 위작 논란이 일었던 '미인도'에 대해 2016년 12월 진품으로 결론 내렸으며, 유족 측으로부터 미인도 진품 주장 혐의로 고소·고발된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미인도가 진품으로 확정됐다고 언론 인터뷰했다는 사유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미인도 진품 주장 근거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천 화백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해당 기고문은 작품을 위작으로 볼 수 없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로 봐야 한다"면서 "과거 위작 논란 발생 과정을 기재한 것일 뿐, 당시 국과수 등이 진품 결론을 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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