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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으로 영아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 검거(종합)

등록 2019.07.18 09:32:47수정 2019.07.18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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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인 남자친구의 아들 데리고 나온 뒤 귀갓길에 범행

"도어록 비밀번호 바뀌고 문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벌인 일"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7.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7.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다툼을 벌인 남자친구의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남자친구의 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6·여)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된 남자 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아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6시57분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 B(47) 씨와 다툰 뒤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으며, B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30여 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B 씨가 열어주지 않았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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