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재건축' 허위매물 다시 기승…공인중개사 반발속 규정 강화 하세월

등록 2019.07.18 15:0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분기 허위매물 신고 총 2만892건

신고건수 10건 중 6건이 허위매물

공정위, 허위매물 시정조치는 '0건'

"처벌규정 강화해야"…절차 진행중

중개사협회 "선의의 피해자 우려…세밀법안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주택가격이 지난 1월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지난 26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값 변동률은 전월대비 -0.07%를 기록했다. 매매의 경우 서울의 전체 집값은 전달보다 0.05% 상승했다. 대신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6% 하락했다.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주택가격이 지난 1월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지난 26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값 변동률은 전월대비 -0.07%를 기록했다. 매매의 경우 서울의 전체 집값은 전달보다 0.05% 상승했다. 대신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6% 하락했다.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울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꿈틀대자 허위매물 신고건수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법 개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892건이다. 전 분기 1만7195건 대비 21%, 전년 동기 1만7996건 대비 16% 상승했다. 이중 허위매물로 밝혀진 건은 1만2335건이다. 10건 중 6건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4월 6408건에서 5월 6560건, 6월 792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5753건으로 평월 수준을 웃돌았다.

서울, 특히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송파지역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건수를 보면 서울시가 9714건으로 전 분기 7323건에 이어 2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시·구 단위로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1573건)였고, 서울 송파구(1434건)가 뒤를 이었다.

곽기욱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중개업소에서 매수자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매물을 올렸고 이에 따른 이용자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법개정 없이는 역부족이라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선동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O는 최근 5년(2013~2018년)간 매월 공정위에 부동산 허위매물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단 한건도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토지실장은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에 거래 윤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매물을 적발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단순히 시정조치를 하거나 약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대신 허위매물을 내놓으면 안된다는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도 쉽지만은 않다.

지난 2월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학계·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공인중개사협회 측 반발이 극심했다. 협회 측은 허위매물 근절은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여러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한 곳에서 거래가 완료되면 나머지는 다 허위매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격"이라며 "처벌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를 위반했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 부당 광고에 대해서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