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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내산 둔갑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등록 2019.07.19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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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내산 둔갑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수산식품 원산지와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한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22일부터 닷새간 지역 내 수산물 유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수산물은 활뱀장어, 냉장명태, 활가리비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계절, 테마별로 품목을 지정했다. 활뱀장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이 쉽다.

일본산 냉장명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만큼 단속 품목으로 선정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 위반행위 건수가 가장 높은 활가리비는 최근 일본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를 적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2년 이내 2회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배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며“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필요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설명절과 3, 4, 6월 등 올해 네 차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해 2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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