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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에" 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9.07.19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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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침 유발 정도 낮고 개방된 일반 장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가 15일 세계수영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07.1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가 15일 세계수영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장에서 수구·다이빙 종목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된 일본인 A(37·현재 출국정지 상태)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께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여러 나라 국적 여자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촬영한 혐의다.

또 지난 14일 오전 11시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2분2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A 씨의 동영상 파일은 151개였으며, 이중 20개(15분36초 분량)가 불법 촬영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로부터 200만 원을 선납받았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며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리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경찰이 A 씨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국정지 해제조치를 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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