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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매립 쓰레기…대법 "지자체에 제거 책임 없다"

등록 2019.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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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결과일 뿐…방해 아닌 손해"

30년전 매립 쓰레기…대법 "지자체에 제거 책임 없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30년 전 불법 매립된 쓰레기를 지자체가 제거해줘야 할 책임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제거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가 묻힌 지 30년 이상 지났고, 그사이 오염된 진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태는 과거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 토지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이라며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 소유권에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방해배제청구권 성립 요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4년간 김포 양촌읍 소재 모 토지를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급 토지에까지 상당량의 쓰레기가 묻혔다.

장씨는 2010년 7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뒤 땅을 파봤고, 지하에 생활쓰레가 매립돼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는 현재도 지속하는 침해를 의미하고,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와 다르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984년께 당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해 현재도 계속 존재하는 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한 토지 소유권을 현재도 방해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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