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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수사 이들처럼…남대문서, 피해자 보호 1위

등록 2019.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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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선정

사이버 범죄수익 추적 1위로는 경남경찰청

서울·제주·울산청, 서울 광진서도 우수 선정

사이버범죄 수사 이들처럼…남대문서, 피해자 보호 1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조직 내 사이버 분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추적 분야 1등 관서로 각각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선정됐다.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 2개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서울 남대문서, 경남경찰청 등 우수 사례 3개를 각각 선정해 공유했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 1위를 한 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은 5만7900달러(약 6500만원 상당) 규모 이메일 사기 사건에서 중국 은행 한국 지사를 통해 신속하게 계좌동결에 나서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가 인정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를 붙잡고 258개 사이트와 웹하드를 점검해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한 점을 인정받아 피해자 보호 부문 2위로 선정됐다.

3위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붙잡아 구속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관련 업체를 통해 검색어를 삭제·차단했던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선정됐다.

한편 범죄수익 추적 부문 1위인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웹하드 실소유주에 대해 수익 11억9000만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탈세 의심 금액 약 151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울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를 통해 20억2500만원을 압수한 공적으로 2위,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추적해 은닉된 가상화폐 등 2억여원을 압수해 3위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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