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등유 섞어 가짜경유 만들어 판 일당 징역형 선고

등록 2019.07.21 11:16: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2017년 3월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배인 이씨가 소개한 업자들로부터 받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만ℓ를 경유와 1대 5 비율로 섞은 1억5986만 원 상당의 유사경유 12만ℓ를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같은 해 5월 2610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2만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정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주유소에 3억7134만 원 상당의 유사경유 28만8000ℓ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판사는 “가짜 경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